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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 국가 배상책임 인정

2026.02.13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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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8분가량 머무른 것과 관련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추가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그동안 참담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에 귀가하고 있던 김 씨를 가해자 이 모 씨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살인미수로 기소됐던 가해자 이 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 피해자는 판결 확정 이후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이 씨 얼굴을 봐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이 씨의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항소심 재판 도중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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