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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행안부 거부 시, 법외 주민투표 검토"

2026.02.13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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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를 행정안전부가 거부할 시, 마지막 수단으로 법외 주민투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삼척 원전 건설 등 법외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전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행정통합 법안은 지방 분권을 무력화시키고 지방 자치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에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 분권을 위한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졌고, 20조 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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