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 원대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여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류업체 대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 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A 씨로부터 불법 장례 사업과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7억5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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