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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강요 미수 혐의 송치

2026.02.13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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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김용원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됐습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상임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아왔는데, 경찰은 역할을 의식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라고 보고 직무 유기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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