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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으로 간 '50억 클럽' 곽상도 사건...항소심 쟁점은

2026.02.14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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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을 선고받자 검찰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심리가 중단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핵심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재판이 공소기각과 무죄로 마무리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먼저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해 10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아들 병채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가 선고된 선행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번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라, 항소심에서도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측은 이번에도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대신 금품을 받았다거나 뇌물 수수를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대리급인 병채 씨의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많아 뇌물을 대리 수수한 게 의심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점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돼, 아들 병채 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이 이번 사건 경과를 보기 위해 잠정 중단됐던 만큼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할 수도 있는데,

무죄와 공소 기각이라는 뼈 아픈 결과를 연달아 받은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디자인; 권향화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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