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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유죄 판단 땐 형 무겁다"...윤 선고 주목 포인트는?

2026.02.19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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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재판, 법적 쟁점들과 선고 전망을 이고은, 박성배 두 분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선고. 30년 만의 일인데요. 피고인이 오늘은 총 8명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고문을 읽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릴 수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선고의 순서를 살펴보면 일단은 공소요지를 먼저 낭독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선고가 예정된 인물 피고인 8명입니다. 따라서 공소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8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각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각 피고인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피고인으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유무죄 판단이 나아갈 것인데 일단은 실체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유무죄 판단이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별로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로 나아갈 텐데 아무리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8명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선고 주문까지 나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대략 몇 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는 지나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공소요지를 8명 피고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낭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공소요지 낭독에만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특히 오늘 재판의 쟁점은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에 앞서서 상세한 선고의 이유를 낭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 순서는 오후 4시는 지나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선고가 지연된다거나 다른 날에 더 잡는다든지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것도 예상되는데요.

[박성배]
불구속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선고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법리를 일일이 설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선고에 상당시간이 소요될지 언정 오늘 2~3시간 내에는 선고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상계엄의 실제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나아가서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주요 인물 체포 시도가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였다면 구체적인 주체 행위를 결과를 설시하면서 결국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각 피고인별로 일일이 구체적인 개별적 폭동에 가담 여부를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일정 시간은 소요될지언정 전체적인 선고시간에는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소요로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오후 3시로 선고시간을 정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구인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박성배]
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후 재판 선고는 통상 오후 2시에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로 지정했다는 의미는 선고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소요되고 공무원의 일과 시간인 6시 전에는 모든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오후 3시로 지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불출석한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는 23일 지귀연 재판장이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시간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고는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입니다. 443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게 2024년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소총 등을 가지고 국회에 진입을 했고 또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봉쇄를 뚫고 가서 해지를 결의한 시점 자체가 다음 날 새벽 1시경이었고요. 새벽 4시쯤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2025년 1월3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호처가 사람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발되고 말았고요. 1월 15일 두 번째 영장집행에는 성공을 했고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때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것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최대 구속기간을 20일 잡고 서로 구속기간을 배분했는데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구속기간에 대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빠르게 1월 26일에 기소를 했고요. 그 사이 헌재에서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본격적인 첫 정식 공판이 2025년 4월 14일에 시작됐고 약 43차례 정도 진행되어서 2026년 1월 13일에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짚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구속취소 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때 수사 일선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있었죠?

[박성배]
구속 취소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귀연 재판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데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실제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통상 실제 법령상 해석으로도 이와 같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큼은 곧바로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여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취소 결정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유 외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상당히 신중하게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앞서 자신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한 만큼 오늘 재판 선고 과정에서도 실체적인 판단 외에도 구속취소와 관련된 절차적인 요건, 즉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나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요건에 대한 설시도 상당히 상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재판 스타일을 보면 그간 국민들이 많이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엄숙한 법정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유연한 재판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반대로는 예능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왔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접대 의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찰도 시행된 바가 있었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재판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사실상 생중계가 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건 좋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라든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까지 받아들였던 것은 재판 진행을 지연시켰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고요. 다양한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결심공판 때는 지귀연 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조금은 결연한 태도를 보여서 두 번의 결심공판 끝에 결심이 됐고요. 재판 진행 스타일과 선고 형량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산동부지청에 근무했을 때 공판검사로 재직했을 때 판사가 지귀연 판사였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피고인 재판 때도 변호인의 사정 등을 많이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고 형량을 보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예상치 못하게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죄가 선고될 때는 다른 재판부보다 형이 세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했었거든요. 따라서 재판 진행 스타일 자체가 부드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선고형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지귀연 판사가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 이게 나중에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박성배]
한편으로는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도 그 사유로 내세웠던 사정들이 앞서 대법원 판례 등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나아가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신중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타 형사 재판 재판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애초에 밝혀둔 상황인 만큼 오늘 재판 선고 과정에서도 한 번 결정한 사안이라면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해 여타 형사재판 결과가 이미 선고된 상황입니다. 재판장이 이와 같은 결론을 모두 뒤집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뚫고 나가야 할 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상원 수첩을 비롯한 물적 증거, 군 관련자들의 단체 채팅방과 선관위 장악 시도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포승, 안대 등과 같은 사진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증거, 나아가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군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가 존재합니다. 이 진술조서는 향후 군 관련자들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인데 이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배제하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할 수 있을까,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한 가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장이 앞서 언급해 둔 것처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소기각 판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법리적인 설시가 이어져야 하고 관련 논란이 크게 일 수 있을 만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공소기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성배]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어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사정 자체가 구속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였다는 의미인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때는 무죄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면 수사 절차 위법이 곧바로 공소제기의 절차를 무효로 귀결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앞서 판례를 살펴보면 불법연행을 이유로 수사가 지연된 상황에서도 그와 관련된 증거를 배제할지언정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은 전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유발한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그 수사가 위법한 이상 그를 토대로 한 공소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는 각종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실제로 하려고 한다면 각종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상당히 충실한 법리적인 근거를 설시해야 합니다.

[앵커]
공소기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귀연 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었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에 보면 과연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넘어서리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까지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없다는 점을 지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가는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유무죄 판단까지 나아간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문제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과연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그 사유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 측에서도 무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가능성을 상당히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절차적 하자 부분을 받아들인 유일한 판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이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 하자 부분을 과연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의 쟁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성배]
특검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써 반국가질서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타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2. 12와 5. 18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 이상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단죄한다는 의미에서 사형 구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실제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이 분명해야 되고 여타 객관적인 정황 외에도 피고인의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인 요소도 충분히 심리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형 선고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 지귀연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이 사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감경을 할 수 있고 무기징역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상 본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보다는 유죄를 선고한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적어도 이번에도 내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진관 판사도 그렇고 류경진 판사 그리고 백대현 판사 모두 내란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란은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양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가를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무엇이 될 것인가의 어떤 계엄에 대한 주도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절차적 하자 부분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이 나온다면 곧바로 유무죄 판단으로 들어갈 것인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심지어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7년을 선고한 류경진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사건을 심리했던 백대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 실행의 착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만큼 유무죄 판단을 가게 되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결국 재판을 진행하면서 혹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해당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는가. 또 실제로 내란행위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내란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도성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결심 하에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라든지 또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끼쳤던 해악이 어느 정도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 다른 형이 양형될 수 있는가도 궁금한데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두머리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0년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우두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유죄를 선고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폭동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두머리가 존재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는 다수일 수 있어도 단 한 명의 내란 우두머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빼놓고 내란 우두머리를 상정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만약 유죄가 그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인 만큼 실제 선고형은 다를 수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금고 중에 어떤 형을 선택하는가, 선택한 형에서 법률상 감경, 나아가서 작량감경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작량감경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범죄와 다르게 내란죄를 두고 초범이므로 감경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 다만 초범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정으로 작량감경을 할 것인지, 재판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결심 단계에서까지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리 작량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후에 작량감경을 해낸다면 어떠한 사유로 작량감경을 한 것인지. 내란죄가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폭동행위인 만큼 실제 모의와 실행 과정에서 그 관여 정도가 낮다든가 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어떤 측면에 달리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를 발굴해서 작량감경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끌어낼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2인자라고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 구형은 어떻고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고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무기징역이 구형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소사실을 구성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러한 계엄 사태 2인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행위에 대해서 짰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계엄 선포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어떠한 문건 전달 내지는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 해당 행위의 주어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식으로 주어 자체를 두 사람을 한몸처럼 묶어서 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 중에는 특검의 구형량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함께 가담하고 또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중요임무종사자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실세로서 결국 특검에서 세 사람이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심하고 지시를 하달해야만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용현 전 장관은 비록 혐의 자체는 중요임무종사지만 사실상 수괴와 한몸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간 책임을 부하들에게 많이 떠넘겼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김용현 전 장관,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처럼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구형량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따라서 형량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검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별로 구형과는 다른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인별로 구형의 순서와 다르게 실제 형량은 어떤 피고인이 더 높게 선고되거나 어떤 피고인이 더 낮게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내란은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폭동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폭동행위에 어느 정도 모의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는가. 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였는가. 수사와 재판 진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보다도 구형량이 더 높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30년이 구형되었고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20년이 구형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검이 판단하기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일부 비상계엄 폭동행위에 모의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되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계엄을 비록 일찌감치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계엄의 전체적인 구상뿐만 아니라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팀을 꾸리는 등 계엄의 모의와 실행 단계에서 민간인 비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제 개별 폭동행위에 가담한 경위가 더 짙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부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예로써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 비상계엄 전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모의와 실행의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면 충분히 피고인들 사이에 더 엇갈리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병합재판으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건데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이제 내란재판부가 전담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심에서 병합돼서 기소되고 선고가 나온 사건은 2심에 가서도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하고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8명이 항소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있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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