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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행위, 그 자체로 폭동"

2026.02.1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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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한 설명 중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 인정되어야"
"폭동 관여만으로는 섣불리 내란죄 인정 어려워"
"폭동 관여자라도 국헌문란 목적·인식 공유했어야"
"사후 폭동 과정에서 인식 공유하는 것도 해당"
재판부, 계엄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판단 설명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행위, 그 자체로 폭동"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 해할 위력 있었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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