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환 범죄로 국가적 중요성 등이 인정돼 관련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먼저,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이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날렸던 무인기 중 2대는 북한 개성 일대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도발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 조선중앙TV (지난 1월 10일) :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구속된 오 씨는 법정에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는데,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원래 대학원생이었지만 현재 언론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무직, 장 모 씨는 지난 1월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이 사건으로 채용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번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디자인 : 지경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