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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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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 봉쇄 행위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대한민국 전역이나,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킨 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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