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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2026.02.19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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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 계획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면서도 군의 출입은 허용하는 등 국회 활동 마비라는 계엄 목적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사무처 직원에게 항의를 받고도 출입통제에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지만, 일부 의원이나 관계자 출입을 몰래 허용해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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