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대한민국 평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은커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행위 자체가 폭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국회 진입 과정에선 시민들과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결심공판) :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이 무장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행위는 물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움직인 것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단 겁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부터 계엄군 투입,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가 넓게는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충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가 있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한단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적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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