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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반응은?

2026.02.21 오전 02:59
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기반 붕괴…정치적 타격
한국 등 미와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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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합의를 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이 제약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 새벽 2시45분 입장표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백업 플랜,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은 앞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 조항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투자 등 무역합의를 맺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둔 혼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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