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단 법적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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