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 재무 "대체수단 활용하면 올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2026.02.21 오전 05:17
AD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올해 관세 수익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가 배포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이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권한 활용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가 결합되면 2026년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법원은 대통령의 관세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6명의 대법관이 단지 IEEPA 권한으로 단 1달러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1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52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