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으로 면직 조치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 직권 면직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고위직 법령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면직 조치했는데, 차관급 직권 면직은 새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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