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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허위제출로 규제 회피'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

2026.02.2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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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대규모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딸의 회사 등 82개 계열사, 자산 합계액 3조 2천4백억 원을 누락한 영원그룹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누락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회피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그룹 창업자이자 오랜 기간 지주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물론 두 딸과 남동생 회사 등 계열사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회사들조차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지주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 만을 소속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해왔습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성 회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열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고,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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