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2026.02.23 오후 12:35
AD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부패 사건 담당 형사15-2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애초 형사13부에 배당됐지만, 법관 가운데 한 명이 김 씨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게 밝혀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후 형사1부가 특례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씨 사건이 재차 재배당됐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된 형사 15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1,2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5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