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년여 만에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다가 보름 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여러 감정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B 씨의 사망과 A 씨 등 의료진의 프로포폴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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