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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없어"

2026.02.23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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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과 관련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지난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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