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2026.02.23 오후 06:56
AD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7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6명이 반대했지만, 범여권 11명이 찬성하며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을 담되, 기존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이가 되도록 던지는 법안이라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코스피 지수가 곧 6천이 되는 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열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1,2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5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