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 면해"

2026.02.24 오전 12:23
AD
[앵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정부에 1,60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무효화 되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천6백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엘리엇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엘리엇의 6분의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의 법인이라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한 원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됐고, 한국 정부는 1,600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도 연이어 승기를 든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 분담 등 남은 절차와 함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임성호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0,6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5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