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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 2심, 오는 4월 결론

2026.02.26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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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서기관 측은 김건희 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되지 않아 증거물을 공통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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