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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2.26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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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사기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공범 김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판사 등에게 청탁해 각종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다며,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암포화폐 서비스 업체 운영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영복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십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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