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 28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86건입니다.
제재 대상자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천560만 원이고, 최다 채무액은 2억천만 원입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올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처벌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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