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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3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026.02.26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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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심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니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군 시설 등을 유출하지 않았고 반박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판단했고 오 씨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경은 오 씨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하고,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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