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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금·현금 들고 잠적' 종로 금은방 업자 구속 송치

2026.02.27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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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27일) 40대 금은방 업자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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