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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신상 공개 심의한다...유가족 측 "환영"

2026.02.27 오후 06:50
검찰, '모텔 연쇄살인' 신상 공개 심의위 개최 예정
심의위, 법률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 판단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했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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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관련해, 검찰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해 온 두 번째 사망자 유가족 측은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대 여성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판단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의 경우 유가족 반대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사망자의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한다면서,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남언호 / 두 번째 사망자 유가족 법률대리인 :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속히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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