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법'을 놓고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범여권의 표결로 강제 종결되고 법안까지 처리할 텐데요, 이어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됩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재판소원제법 필리버스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토론 24시간이 되는 잠시 뒤 오후 7시쯤에는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소원을 하는 건 '4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론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4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 법안인데요.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오늘도 이 '사법 3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불신 사태 출발은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 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거취 요구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책임을 느낀다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처장직이 아닌 대법관을 사퇴하라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를 그만두라고 직격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독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사퇴한 박영재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주심 대법관인 만큼, '법 왜곡죄' 대상이 될 거라며,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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