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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 지위, 서초에서 종로로 넘어가나

2026.02.27 오후 08:18
헌재, 1988년 개소…노무현 탄핵심판 등 이목 집중
'생활밀착형 위헌' 비아냥도…탄핵 거치며 위상변화
대법원과 연이은 갈등…통진당 해산 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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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소원의 도입으로, 최고법원의 지위가 사실상 서초동의 대법원에서 종로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재 개소 38년 만에 사법기관들 사이 기 싸움도 큰 지각변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큰 파장을 낳기도 했지만,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10월)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위헌해석보다는 보수적 결정을 반복하며, 정권에 거스르지 않는 '생활밀착형 위헌'만 선고한다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커진 영향력만큼 대법원과의 물밑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며 지하혁명조직 'RO' 설립으로 인한 내란음모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봤지만, 대법은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랜 갈등은 입법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며,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법이 재판소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위헌성은 헌재가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명실상부한 '최고 법원'이 되어버릴 거란 전망이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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