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이른바 '대법권 증원법'에 대해 24시간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현장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토론하지 않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박해철 의원, 안도걸 의원, 이재관 의원, 정진우 의원, 조인철 의원, 백선희 의원, 손솔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은 법왜곡죄법과 사실상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법과 더불어 사법개혁 3법으로 부렸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대법관 증원법 표결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사법개혁 3법 모두가 통과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 어제저녁 8시쯤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고 24시간이 지난 지금 종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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