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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2026.03.0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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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에 다니던 A 씨는 지난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일부 직원들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그래버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 등 회사 자료를 빼돌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고받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범자들 사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고 달리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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