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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강선우·김경, 유치장 구금...경찰 "뇌물죄도 검토"

2026.03.04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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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자기 임무에 위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재. 또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은 배임증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아마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뇌물죄로 갔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쟁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해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가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광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 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남 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 모 사무국장에게 잠깐 자리를 비우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녹취록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녹취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언급하신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는 돈이 든 쇼핑백을 차에 옮긴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해당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금으로 쓴 것으로 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그 1억 원은 다른 돈이다. 시부상 부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현금 거래다 보니까 수사가 잘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현금 자체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전세자금으로 썼느냐 시부상 부의금으로 사용했느냐는 사실 곁가지예요. 일단 돈인 줄 알고 받았느냐. 두 번째는 그게 공천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돈을 나중에 어떤 것으로 썼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단지 혐의에 있어서 남 모 사무국장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억 원을 가져갔는데 돈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걸 전세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돈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 모 사무국장이 전세자금을 심부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심부름을 했으면 쇼핑백에 들어 있는 돈이 동일하달지 아니면 그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지불했는지 그건 남 모 사무국장이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남 모 사무국장으로 김경 시의원의 진술 자체는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기 전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선우 의원 주장의 논리성이랄지 증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병기 의원, 1억 원 수수 사실을 사실상 알고 있는데 묵인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특별한 죄가 있다, 이걸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았는지 알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달지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라고 하고 이런 내용 자체는 김병기 의원의 범죄혐의 성립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볼 때 저런 사실을 알고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 시의원을 공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방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앵커]
알고 있었던 것 자체는 사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천 의사결정에서 묵인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은 지게 되는 거다.

[김광삼]
정치적,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자체의 의혹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지금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 수사를 이틀 동안 받았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고요?

[김광삼]
이전에도 나왔었는데 그 돈 자체를 전달한 사람이 전 모 전 의원인데 전 씨가 이전에 김병기 의원 부인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 명절인가에 돈을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과일하고 선물,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공천 헌금으로는 적고 설 명절 선물로는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이걸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지희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희 의원이 다시 전 모 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두 묶음을 신문지 같은 봉지에 싸서 차에 있던 이지희 의원에게 창문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구체적 진술을 하죠. 그런데 이지희 의원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처음 나온 진술이 아니고 전에도 민주당 당 지도부에게 진술서를, 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경찰에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지희 의원하고 전 씨하고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전 씨가 이렇게 자기가 돈 준 것은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돈을 준 것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공천헌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 측면에서는 전 씨의 진술이 일관성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정에서 볼 때는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 이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13개 혐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천헌금과 관련된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두 번 받은 거죠. 그거하고 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라든가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쓴 것이 있죠. 그 이외에도 차남의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3개의 혐의라 할지라도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느냐. 이건 김병기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를 했고 민주당의 핵심적인 권력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늑장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혐의가 많고 조사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을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이게 오늘 오후에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새로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잖아요. 기존 재판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달라지는 건 없죠. 항소심 절차는 똑같고 단지 전에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 합의부에서 하는 건데 이걸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란재판부가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내란재판부가 두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배당이 된 거죠. 그래서 1심 자체에서는 굉장히 증인도 많이 나오고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재판부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1심에서 어느 정도 증인이랄지 인적증거, 물적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제가 볼 때 일부 증인도 신청하고 문서도 제출하겠지만 거의 법리적인 판단,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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