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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고요.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조사과에 조원식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원식 : 예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조사과장 조원식입니다.
◆ 조태현 : 참 요즘 국민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쿠팡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반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번 제재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 조원식 : 예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쿠팡이 자신의 최저가 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시정하는 것입니다.우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최저가 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쟁사가 판매 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자신의 판매가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마진이 줄어듭니다.쿠팡은 그 마진 부족분을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 인하나 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통해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쿠팡은 직매입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인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지원하여 지급하면서 지원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조원식 : 또한 쿠팡 체험단이라는 일종의 판촉 활동을 진행하면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납품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체험용 상품이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비용 약 5억 3천여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
◆ 조태현 : 자 쿠팡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가격 인하 시장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다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항변할 것 같거든요.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조원식 : 어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 자체는 당연히 권장할 일이라서 최저가 매칭 정책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문제는 그 최저가 경쟁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요.직매입 거래의 핵심은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을 얼마에 팔아 얼마의 이익을 남길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유통업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내렸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유통업체가 감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쿠팡은 미리 정해둔 마진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납품 가격 인하나 광고비 등을 요구하여 마진 부족분을 메웠습니다.쿠팡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따라 스스로 판매가를 낮춰 마진이 감소했음에도 그 손실을 납품업자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즉 쿠팡은 직매입의 장점인 가격 결정권을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시장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성과는 쿠팡이 독점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약자인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쿠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통업자가 마진을 적게 볼 수도 있고 많이 볼 수도 있는 정상적인 직매입 유통 원리를 무너뜨리고 납품 업자를 마치 쿠팡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보험사처럼 취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마진이 부족하면 광고비를 요구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광고가 실제 마케팅 목적은 아니었나 보죠?
◇ 조원식 : 예 정상적인 광고의 경우 매출 증대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납품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광고의 효과와 무관하게 쿠팡의 마진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의 광고비를 납품업자에게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이는 사실상 광고의 형식을 빌려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조태현 : 납품 업자들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보복 조치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 조원식 : 예 쿠팡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많거든요.쿠팡은 이 점을 이용해서 마진율 협의나 납품 단가 인하 또는 광고비 부담 협의가 미진할 경우 납품 업체에 대해 발주 중단이나 발주량 축소와 같은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즉 효율적인 재고 관리 목적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기 위한 무기로 발주 권한을 이용한 것입니다.결국 납품 업체들로서는 쿠팡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쿠팡의 요구가 불리하더라도 이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태현 : 말 그대로 갑질입니다. 이번 내용 중에는 대급 지연 규모, 대급 지급 지연 규모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얼마나 규모가 되는 겁니까?
◇ 조원식 : 쿠팡은? 쿠팡은 약 2만 5천여 개 업체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대금 약 2809억 원에 대해 법정 지급 기한인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1일부터 최대 20일 33일까지 경과하여 지급했습니다.또한 법정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당연히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 8억 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러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이번 건이 직매입 거래 상품 대금 지급과 관련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맞나요?
◇ 조원식 : 예 그렇습니다. 직매입 상품 대금 법정 지급 기한 조항이 최초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도입된 것이 2021년인데요.이번 사건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조치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쿠팡은 법정 지급 기한의 시작점이 되는 상품 수령일을 검수 검품을 마친 후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한 날로 보는 것이 검사 기간 지연 등 자의성이 배제되어 최대한 신속히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만일 쿠팡의 주장대로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고의로 검수를 늦춰 상품 대금 지급을 무한정 미룰 수 있게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이제 법원 절차를 통해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조원식 : 예 피시민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공정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쿠팡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와 이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성실히 입증하여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
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이번 조치가 우리 유통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겠어요?
◇ 조원식 : 이번 쿠팡에 대한 조치는 최저가 경쟁에 따른 마진 하락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 거래의 본질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이번 조치를 통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마진 관리 방식 등 핵심 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쇼핑 시장에 유사한 거래 관행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 시장도 한층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조사과에 조원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원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