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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코인 탈취범, 압수물 빼올 수 있다더라며 회의"

2026.03.05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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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 등 2명이 범행 전, 경찰 압수물을 빼 올 수 있다더라며 자체 회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2년 5월 코인 탈취 당일 두 사람이 이 같은 회의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가 임의제출 받은 비트코인 22개를 미리 알고 있던 암호코드를 활용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등이 우려된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퀸비코인'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내일(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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