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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개월 영아 사망' 초등생 첫째 분리...친모, 기초생활수급자

2026.03.05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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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 A 씨의 다른 자녀가 A 씨와 분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에게는 숨진 아동 말고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인천 남동구청은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아동을 A 씨와 분리하고 조만간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과 생활해온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인천 구월동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저녁(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또래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점 등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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