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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밀누설' 임은정·한동수 무혐의 처분

2026.03.05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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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 2021년 3월, 한 전 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상황을 세 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검찰로부터 임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고,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임 지검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 지검장의 행위를 비밀 누설을 통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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