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5일) 30억 원대 주식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구청장은 언론사 시사포커스 대표 출신으로 당선된 뒤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주식 8만 주, 35억 원어치를 계속 보유했고 백지신탁 명령 불복 소송도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윤리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박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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