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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 LG화학 조사

2026.03.09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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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의 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수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공정위는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려면 목적이나 권리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합니다.

또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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