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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정자교 붕괴...안전점검 허위 작성 '유죄'

2026.03.0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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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정기안전점검에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A 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4명과 회사 법인 4곳에는 각각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소속 책임기술자 등으로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180여 개 교량 안전점검을 진행한 뒤, 다른 안전점검 보고서를 복제해 결과보고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직원 7명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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