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9일)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직을 유치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안위는 내일(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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