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교육우수상'을 받았다는 블로그 글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해당 블로그 운영사가 블로그를 차단 조치했다.
10일 조주빈이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스토리 블로그에 접속하면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이라는 안내와 함께 "접근이 제한된 블로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앞서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과 함께 동료 죄수들에게 받은 롤링페이퍼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는 "범죄자가 블로그를 운영해도 되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성 없는 태도다", "명백한 2차 가해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교도소에서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대리인이 옮겨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자신이 조주빈이라고 주장하는 운영자가 상고 이유서와 사과문 등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조사 결과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네이버는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조주빈의 블로그를 접속 차단했으며, 조주빈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는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