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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폭리 기업 망하는 수 있어...수백억 신고 포상금"

2026.03.10 오후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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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같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로 환수된 과징금에 대해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왜 30억 원으로 뒀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신고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상한액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기준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인데, 정부는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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