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중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뒤, 흉기로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속칭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잔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발현돼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황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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