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김 씨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사실조회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 반드시 출석이 필요하다면 다음 달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다시 소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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