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11일)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배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자기주식 소각의무 적용 대상 회사와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례 등 실무상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담겼습니다.
지난 6일 공포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은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의 목적을 이유로 회사 정관에 근거를 명시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집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