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한 바 있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0월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을 포함한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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