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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한 채 흉기 들고 배회... 50대 징역형

2026.03.11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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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0.24g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구 북구 길거리에서 25㎝ 길이 부엌칼을 들고 나무를 찌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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