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쟁과 관련해 MBC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 6월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남긴 말을 두고 '바이든'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란 표현을 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보도를 두고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고, 이를 반영해 방통위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는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외교부가 청구한 정정보도 소송도 벌였는데,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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