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3월, 과징금 321억5천만 원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법 시행규칙 상 EGR 쿨러에 포함된 호스와 파이프 등이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