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간담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에서 위안부를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표현으로 김 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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